2006년부터 시행 ‘동물보호법’ 개정 추진 …‘자기 만족’뿐 아니라 ‘사회적 책임’ 인식 계기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버려지는 애완동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도로 방안을 모색해왔다. 미국은 이미 150년 전부터 10여개 주에서 ‘애완동물 등록제’를 시행해왔으며, 가까운 일본과 싱가포르 역시 수십 년 전 이 제도를 도입했다.
대만의 경우 16살 이하는 동물의 주인이 될 수 없게 법으로 강제하고 있으며, 호주 일부 지역에선 주인을 식별할 수 있게 마이크로 칩 이식을 의무화하고 있다. 물론 유럽에서는 아주 보편화된 얘기다. 특히 이탈리아 정부는 7월9일 ‘개나 고양이를 버리거나 방치한 사람에게는 최고 징역 12년과 벌금 1만 유로(약 1400만원)에 처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광견병 퇴치 차원에서 시작된 미국의 ‘애완동물 등록제’는 이제 누가 언제 어떤 개를 사고 팔았는지, 양도하거나 분실했는지, 예방접종을 정기적으로 했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로 자리잡았다. 벌금이 무서워서라도 애완동물에게 예방접종을 하고, 함부로 개를 버리지 못하게 한 것이다. 행정기관에 등록할 때 납부하는 세금은 동물보호소를 운영하거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애견 관련 교육 캠페인 활동에 쓰인다.
외출 시 인식표 부착, 동물학대 땐 6개월 이하 징역
고작 강아지 한 마리 사고 파는 걸 번거롭게 만들었다고 볼멘소리를 하는 이도 적지 않다. 그러나 애견문화가 여타 놀이문화보다 더 높은 윤리의식, 학제 연구, 제도 장치 등이 이뤄져야 하는 까닭은 바로 생명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 귀찮을 수도 있는 이 절차 덕분에 충동 구매자들이 대폭 줄고, 그만큼 동물학대 및 유기동물로 인한 사회 문제까지 줄일 수 있다.
애완동물 등록제는 애완동물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은 물론 동물을 키우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관계자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한 제도다. 다시 말해, 개인이 동물을 입양한다는 것은 단지 자기 자신만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책임이 따르는 일임을 인식하게 만드는 제도인 셈이다.
10월6일 농림부는 2006년부터 외출 시 유기(遺棄)동물 발생을 억제키 위해 애견에게 목줄과 더불어 인식표를 부착시키고 동물을 학대할 경우 최고 6개월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법은 이미 두 차례에 걸친 개정이 무산된 바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진정한 의미의 올바른 애완동물 등록제의 정착을 위해서는 관련 부처 및 동물애호가들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