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회생할 수 없을 만큼 큰 부상을 당했거나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에 걸려 신음하는 동물에게 안락사를 통해 그 동물이 죽음에 이를 때까지 받아야 할 고통을 줄여주는 의료행위는 동물복지를 위해 인간이 베풀 수 있는 가장 인도적인 배려 중에 하나입니다.
안락사 시술을 받는 순간부터 동물들은 깊은 잠에 빠져 편안하게 숨을 거둬 고통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시각은 안락사를 하나의 죽이는 방법으로 인식해 거부와 비판의 대상으로 부각되고 성토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분명 안락사는 논쟁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정된 죽음을 향해 다가가는 고통의 시간들 마저 그들이 누려야 할 삶의 일부로 간주하기보다 하루가 십 년 같은 고통의 터널에서 구해주려는 안락사에 대한 평가는 동물의 입장에서 평가 되어야 할 몫일 것입니다.
안락사 대상
크게 안락사 대상은 세가지로 구분합니다.
첫째 : 전염병에 걸린 경우 즉시 대상이 됩니다.
건강하고 더 많은 동물에게 전파 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다른동물들 까지 새 삶의 기회(입양)를 잃어 버릴 수 있습니다.
둘째 : 회생 불가한 큰 부상이나 암과 같이 죽음을 목전에 둔 질병에 걸렸을 경우 대상이 됩니다.고통이 있어 더욱 지루한 시간을 고려하고 편안하게 죽을 권리를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 보호소에서 수용할 수 있는 최대 개체 수를 초과할 경우에 대상이 됩니다.
가장 가슴이 아픈 경우입니다. 한 달에 600마리가 넘는 동물들이 밀려오는데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예산이나 공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안락사를 최소화 하고자 재 입양사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동물구조협회의 안락사 현실
첫째 : 동구협에 들어오는 동물들은 대부분 큰 병에 걸려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치료비에 부담을 느껴 주인이 내다 버린 경우가 가장 많아 대부분 오래 살지 못합니다.
둘째 : 분실견 역시 재입양이 가능한 건강하고 예쁜 아이들인 경우는 발견자나 그 주위의 사람들에 의해서 일차적으로 걸러지고 남은 아이들만 동구협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 동구협 계류장에 적게는 서너 마리 , 많게는 15마리 이상씩 집단 계류하고 있어 간혹 질병이 잠복기 중에 있는 아이들을 미처 발견하기 못해 다른 아이들의 건강을 헤치는 경우도 발생하곤 합니다.
넷째 : 동구협 에서는 중도 폐사 될 아이들의 고통을 줄여주는 일이 그 아이들의 생명보다 더 가치가 있는 동물복지 문화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 동구협에서는 안락사를 줄이기 위해 전담 수의사를 고용하여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입양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 동구협은 안락사보다 무책임한 인간의 유기행위가 더욱 비판 받을 대상이라 믿고 있습니다.
수의사 마저 안락사를 회피할 만큼 안락사를 행하는 사람이나 이를 보는 이들의 심정은 참으로 괴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동물의 행복을 위한 일이라면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안락사 방법
안락사는 마취제를 투약하여 먼저 잠을 재운 후 약물주사로 종료합니다.
안락사는 혈관주사로 전혀 고통을 받지 않고 깊은 잠에 빠지게 합니다.
안락사 시행 규칙
1.안락사의 정의
고통, 통증, 공포로부터 자유롭게 하여주는 편안한 죽음. 동물의 건강상태와 사회성의 문제, 그리고 보호소의 재정상태로 인해 안락사가 최선이라고 판단된 동물에게 최대한 인도적인 방법으로 시행한다.
2.안락사 대상동물의 선정
안락사는 동물의 고통이 심하거나 회복하기 불가능하거나 전염병이 들거나 나이는 많고 전체적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거나 판단되면 동물보호의 차원에서 법적 계류기간 이내이라도 안락사를 시행한다.
1) 동물의 연령; 보호소로 들어오는 동물의 수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너무 많은 경우에는 동물의 연령이 안락사의 기준으로 될 수도 있다.
2) 동물의 행동장애; 보호소에서는 수용된 여러 동물들을 비롯하여 보호소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주민들도 보호할 의무가 있으므로 동물보호소에서는 공격적이고 위험한 동물들을 안락사의 대상으로 정한다.
3) 견종; 일반가정에서의 사육이 금지된 견종이나 지역사회에 위협이 되는 견종인 경우.
4)전염병 보균; 신체 상태는 양호하나 전염성이 있는 호흡기 질환계통의 질병, 전염성 기관지염이나, 또는 기생충 보균 등으로 치료가 가능하더라도 보호소 환경에서 다른 동물들에게 전염될 수 있는 질병을 가진 경우. 전염병으로 인한 질병의 증상 때문만이 아니라 보호소의 다른 동물들에게 전염될 수 있는 경우에 시행 한다.
5)치료불가;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 상해, 구제가 불가능한 만성질환, 기타 심각한 의료상태인 경우. 동물에게 계속되는 고통을 중단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시행 한다.
6)연령; 젖을 떼기 전의 아주어린 아이로서 보호소에서의 생존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임시보호처의 부재와 보호소에서 보살피기에는 보호소의 인력이 지나치게 소모되는 경우에 시행 한다.
7)야생 또는 사회성 결여; 해당동물이 사람이 다루어본 적이 없는 동물이고 또 다룰 수가 없는 동물인 경우, 특히 야생 고양이의 경우 또는 보호소 환경에 적응을 못하는 경우. 사회성 회복의 가능성이 없을 때 대개 안락사를 시행한다.
8)수용 공간; 보호소의 한정된 수용 공간으로 인하여 안락사를 시켜야 하는 경우 위에서 열거한 동물의 연령, 행동장애,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동물이 보호소에 오랫동안 수용될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을 고려하여 오랜 기간의 보호소 생활에 잘 적응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
3.안락사 시행 기준 지침
안락사는 의식이 분명하고, 책임감이 있는, 실력을 갖춘 수의사에게 맡겨져야 할 것이며 절대로 조심성이 없고, 동물의 고통에 무관심한 사람에게 맡겨져서는 안된다. 안락사는 수의사를 포함하여 보호소 직원이 짝을 이루어 시행해야 한다. 다음의 사항을 명심하여 기준으로 삼는다.
1) 해당동물이 고통을 받고 있거나 비참한 상태인지? 그리고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그 고통을 감소시킬 수 있는 희망은 있는지?
2) 해당동물이 기본적으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충만 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이 제공될 수 있는지?
3) 만일 해당동물을 위하여 그 동물에게 개별적으로 요구되는 조건을 완전히 충족시켜줄 수는 없으나, 해당 종 (species) 의 보존과 같은 명분으로 그 해당동물을 계속 살려두어야 하는 합당한 이유가 있는지?
4) 해당동물을 현재 상황에서 처한 상태 그대로 수용할 경우에 다른 동물이나 사람들의 건강이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게 되는지? 해당동물에게 최소한의 보살핌을 제공하면서도 그 위협의 정도를 감소하거나 방지할 수 있는지?
5) 보호소의 재정 상태나 인적, 물적 자원의 현실적인 한계 내에서 해당동물을 계속 보살필 경우에 도움이 필요한 다른 동물들을 인도적으로 보살필 수 있는 여력이 현저히 감소되는지?
4.개와 고양이의 안락사 시행방법
동물보호소나 동물을 보살피는 사람들이 만일 부득이 안락사를 시행해야 할 경우에 인도적으로 시행되는 안락사는 그 방법이 절대로 고통을 주지 않고 의식이 없는 가운데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심장이 멎고 호흡이 멎고 바로 사망을 할 수 있도록 시행되어야 한다.
1)안락사 시 안락사할 장소는 안락사 할? 대상 동물이 주위의 다른 동물들이 볼 수 없는 곳에서 시행한다.? 이는 다른 동물들이 안락사하는 장면을 보는 것 으로써 느끼는? 공포감을 없애기 위한 배려에서이다.
2)전신마취를 통하여 고통과 통증을 의식할 수 없는 상태에서 안락사을 투여한다.
예) 전신마취제(케타민+럼푼)투여후 안락사제(석씰린콜린)를 투여한다.
3)안락사시킨 동물이 완전히 안락사 되었음이 확인되어야 한다.